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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띵크
굿 띵크21.09.13

구약식 처분 피하려면 합의 해야 할까요?

1. 약식기소 벌금형 구약식 처분 30만원이 청구 되어있는 상태이며 아직 법원에서는 최종판결 안난 상태인데요 전에 약식처분 되기전에 합의 하려했었는데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길레 안했었어요... 이번에 또 신고자가 합의하자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 을 재판전까지 제출하면 무죄나 기소유예가 될수 있나요?

2. 사건의 경위는 아는사람과 지갑을 서로 사고 팔았는데
제가 판매한 사람이고 구매한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해달랬고 저는 환불 안해줘서 기어이 신고당했고
합의 하는 도중에 100 이상 불러서 합의 실패하였고
검사가 싸움이 끝나지 않을것같아서 그냥 구약식 처분 한것같기도 하고...

3. 나중에 합의를 해도 저는 벌금을 내고 이력이 남나요?
그냥 벌금을 낼까요? 정식재판 청구 해서 합의서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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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기소후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기소되었기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하며 합의했다고 하여 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죄목으로 구약식 기소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네요. 구약식 기소된 이상 합의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면 합의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처분이 나온 상태에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 없으며,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인정취지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여 벌금액수의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