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기소 벌금형 구약식 처분 30만원이 청구 되어있는 상태이며 아직 법원에서는 최종판결 안난 상태인데요 전에 약식처분 되기전에 합의 하려했었는데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길레 안했었어요... 이번에 또 신고자가 합의하자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 을 재판전까지 제출하면 무죄나 기소유예가 될수 있나요?
2. 사건의 경위는 아는사람과 지갑을 서로 사고 팔았는데 제가 판매한 사람이고 구매한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해달랬고 저는 환불 안해줘서 기어이 신고당했고 합의 하는 도중에 100 이상 불러서 합의 실패하였고 검사가 싸움이 끝나지 않을것같아서 그냥 구약식 처분 한것같기도 하고...
3. 나중에 합의를 해도 저는 벌금을 내고 이력이 남나요? 그냥 벌금을 낼까요? 정식재판 청구 해서 합의서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