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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니281
엄격한고니28122.04.18

형사 판결후 민사소송 금액이 궁금합니다

정통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중인데,

고소인의 피해금액은 20만원이며

혐의 자백사건 입니다.

자백후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민사소송까지 생각 한다면

합의금이 낮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검찰 사무실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벌금형 예상한다고 하고, 합의되면 기소유예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를 하지않고 형을 확정받은뒤에

다시 민사소송을 당하면 이미 판결이 난것임으로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텐데,

궁금한것은 피해금 20만원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인한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것으로 보아서는 몇천만원 단위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것같은데,

그런것이 정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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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0만원인 사건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청구를 하려면 20만원 초과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즉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려면 위자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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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사건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손해배상금액이 천만원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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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특정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을 크게 벗어나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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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을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 등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피해액 수준 즉 위 경우 2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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