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중인데,
고소인의 피해금액은 20만원이며
혐의 자백사건 입니다.
자백후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민사소송까지 생각 한다면
합의금이 낮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검찰 사무실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벌금형 예상한다고 하고, 합의되면 기소유예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를 하지않고 형을 확정받은뒤에
다시 민사소송을 당하면 이미 판결이 난것임으로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텐데,
궁금한것은 피해금 20만원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인한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것으로 보아서는 몇천만원 단위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것같은데,
그런것이 정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