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업종에 대해서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고있는데 이중 1개 업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떄 개인사업자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법인으로 양도하였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까요 ?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의 경우 포괄양수도로 보이지않는것같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는지?
성립이 안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따로있는지?
성립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