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재고품 매출채권 유형자산( 건물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포괄양수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만 만들어두고 다른 신고를 할게 없는가요?
양도세신고를 따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