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전환 포괄양수도일경우 양도세신고가 필요없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재고품 매출채권 유형자산( 건물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포괄양수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만 만들어두고 다른 신고를 할게 없는가요?
양도세신고를 따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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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해당 양도세를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추후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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