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해당 양도세를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추후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