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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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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가 같은 업종으로 법인/개인사업자 2개 있는데 포괄양수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개인 각각 2개의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업종도 동일하고 대표도 동일인 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에 개인사업장을 포괄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개인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