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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개인 각각 2개의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업종도 동일하고 대표도 동일인 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에 개인사업장을 포괄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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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개인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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