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통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통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누락 사실이 알려질 것입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