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
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
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3월 4일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간동안 마냥 놀 수 만은 없고,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4일 이전까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나, 배민커넥트 같은 걸로 부업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3월 4일 이후, 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전 직장에서 채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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