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자격과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2020. 04. 06. 13:37

2020.04.06(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종종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정확한 정의, 법률적 지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통상 본인의 의사(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법에서 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수권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도 법정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父) 또는 모(母)입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도 법정대리인입니다.

2020. 04. 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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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해 보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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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을 위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2020. 04.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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