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며
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구속상태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경우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며,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변호인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