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양수인이 간이사업자일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시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고 양수인은 간이사업자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폐업하면서 환급받고
양수인은 그 환급받은 것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포괄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가매매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양도인은 폐업시 상가건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2. 간이사업자인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포괄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인 간이과세자는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