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시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고 양수인은 간이사업자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폐업하면서 환급받고
양수인은 그 환급받은 것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