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간이과세자간에 포괄양수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간이과세자간에 상가매매 포괄사업양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수하는 사람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예정이면서 포괄사업양수도 조항을 매매계약에 할 예정이나 매도인이 그전에 임차인을 명도한다 했을시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은상황 그럼 포괄사업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가매매 포괄사엽양수도 관련 질문은
매도인이 간이 임대 사업자이고, 매수인도 간대 임대 사업자이므로
임차인이 나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