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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
22.03.07

간이과세자가 상가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자가 10억원 하는 상가를 매도하면 건물가액(5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에 3% 가량을 올려서 판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1) 혹시 매수자도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있어 임대인도 계속 간이과세자로 있어왔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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