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0억원 하는 상가를 매도하면 건물가액(5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에 3% 가량을 올려서 판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1) 혹시 매수자도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있어 임대인도 계속 간이과세자로 있어왔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