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가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자가 10억원 하는 상가를 매도하면 건물가액(5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에 3% 가량을 올려서 판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1) 혹시 매수자도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있어 임대인도 계속 간이과세자로 있어왔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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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의 포괄양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포괄양도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부담은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매수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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