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하는 사람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
매수하는 사람은 일반과세사업자 매수 후 상가운영
이 경우라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는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매수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부가세를 납부 후.. 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