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3.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 되지 않는다.
등등 이외에도 살펴봐야 할것도 많고,
위 내용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포괄양도양수 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이 매수후 자기 사업 또는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을 하면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안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부가세 납부후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개시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