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정중한영양161
정중한영양161
24.01.05

주택임차권 설정된 상태로 중기청 대출 심사가 가능할까요?

이사가려는 집은 다세대주택이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전세 1억 5,200만원 입니다.

현 세입자가 전세 1억 6,800만원으로 거주 중인데 보증보험을 신청해서 1/17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 주택임차권을 바로 말소시킬거고 현 상태로도 대출심사가 가능하니까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급 지금 전까지 주택임차권을 말소시키고 임차인의 입주일 익일까지 추가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임대인의 사유로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두가지를 특약으로 넣기로 했는데 이 조건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중기청 대출 심사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제 계약금과 보증금이 안전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