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줄답변 :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변경코너에서 운전자 등록을 따로 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차량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족, 부부, 자녀, 지정1인 등)를 해놓으면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기능을 통해 운전자 등록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 2인까지 가능합니다.
■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도 맞는 말이고 정상 보험료가 나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경력에 따른 보험요율이 산정되어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경력은 총 3년까지 구분이 되어 지는데요.
정상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 0년 : 보험요율이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150%로 예를 들겠습니다. 150만원
2. 1년 : 보험요율이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120%로 예를 들겠습니다. 120만원
3. 2년 :보험요율이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107%로 예를 들겠습니다. 107만원
4. 3년 : 보험요율이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100%로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원
위 예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경력연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지요.
따라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고 가족 혹은 특정인의 보험으로 함께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운전자 등록의 과정을 거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