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에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통상임금 미적용상태로 기본금 3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인데, 내년부터 통상임금 적용해서 24년 상여금 100프로 적용, 25년 200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4년 급여계산시 기본금,상여금은 올해와 동일하고, 시간외 수당(특근)에서만 통상임금 상여금100프로 인상분(시간당 1,196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데
원래 통상임금 적용시 시간외 수당, 특근에서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