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뜬 내용은 모두 공제되나요?(성형외과 관련)
열상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 피부과에서 흉터치료 받는 중인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올라와있어요. 미용목적의 성형, 피부과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글들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이며 미용목적의 성형, 피부과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열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목적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