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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말벌100
뽀얀말벌10024.01.16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뜬 내용은 모두 공제되나요?(성형외과 관련)

열상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 피부과에서 흉터치료 받는 중인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올라와있어요. 미용목적의 성형, 피부과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글들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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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이며 미용목적의 성형, 피부과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열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목적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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