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발생되고 보험금청구로 인해 보험금지급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금액은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데 예를 들면 병원 의료 방문5회 회당1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반병원일 경우
1회당 만원이 발생되는데 이 금액은 연말정산 적용이 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는 제 연봉의 얼마수준까지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에 해당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섣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