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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둘기36
똘똘한비둘기3622.08.12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다.

의료비가 발생되고 보험금청구로 인해 보험금지급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금액은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데 예를 들면 병원 의료 방문5회 회당1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반병원일 경우

1회당 만원이 발생되는데 이 금액은 연말정산 적용이 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는 제 연봉의 얼마수준까지 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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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에 해당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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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섣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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