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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매240
연말정간 간소화가 열려서 확인해보니 피부과에서 레이저받은게 떡하니 의료비에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 안빼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불이익 있나요? 찾아보니 추징?당하면 더 물어내야한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의료비라면 추후 추징이 될 수 있으나, 추징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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