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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원한퓨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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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면제 대상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알바 시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5월에 합산 신고시 사업 소득은 종소세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신청을 하게되면 쿠팡 물류센터 알바 소득세에 대한 것만 남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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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알바소득의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넵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알바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5월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자에 대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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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장 소득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3.3% 알바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