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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