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당시 보증보험을 특약사항에 100%로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집주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통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미리 전달하고, 집주인에게 그 전세금 만큼을 돌려받는지.. 보통 대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