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결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 할 시 보증보험 가입한곳에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