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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후투티172
옹골진후투티17224.03.20

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부 보증을 가입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 주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액 = 100

일부보증 = 30

주택경매 = 90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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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임대인의 반박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식 절차는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액: 100

    일부보증: 30

    주택경매: 90

    만약 주택경매가 진행되어 90만원이 확보되었다면, 이 금액은 주택경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경매 90만원에 한한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결국 날아가게 되며, 은행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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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 비용공제, 최선순위 공제 등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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