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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후투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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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부 보증을 가입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 주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액 = 100

일부보증 = 30

주택경매 = 90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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