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일부 보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부 보증을 가입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 주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액 = 100
일부보증 = 30
주택경매 = 90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임대인의 반박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식 절차는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액: 100
일부보증: 30
주택경매: 90
만약 주택경매가 진행되어 90만원이 확보되었다면, 이 금액은 주택경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경매 90만원에 한한 돈만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결국 날아가게 되며, 은행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경매 90 + 보증 10으로 전세 금액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경매 90에 한한 돈만 돌려받고 10은 결국 날아가게(은행에 제가 갚아야 되게)되는 것인가요?
==>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 비용공제, 최선순위 공제 등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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