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털털한표범171
털털한표범17123.12.16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의 경우 일반보험과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 대인별로도 처리가 다른가요?

대인의 경우는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데 입원 후 출근때문에 통원치료를 계속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는건지 또 중간에 합의를 보고 중단을 하는지 ct 나 mri 등 치료는 어느시기에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낮아서 수리를 하는데 그런 차량을 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가액하고 수리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사람)

    우선 치료는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의사소견 받아서 MRI 촬영까지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으실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차량)

    이 부분은 혹시 수리비가 넘지 않으면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대신 격락손해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이 외에 교통처리 및 보험금 청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

    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