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의 경우 일반보험과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 대인별로도 처리가 다른가요?
대인의 경우는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데 입원 후 출근때문에 통원치료를 계속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는건지 또 중간에 합의를 보고 중단을 하는지 ct 나 mri 등 치료는 어느시기에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낮아서 수리를 하는데 그런 차량을 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가액하고 수리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사람)
우선 치료는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의사소견 받아서 MRI 촬영까지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으실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차량)
이 부분은 혹시 수리비가 넘지 않으면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대신 격락손해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이 외에 교통처리 및 보험금 청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
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