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
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