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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저희 거래처에서 이전에 임대료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600만원짜리로 보내줬었는데 알고보니까 550만원이였다고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들어가야되는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괴소초과환급(일반)
납부지연가산세
이거 3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2,3번만 넣으면될까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가 아니라서 1번도 넣어야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3개를 넣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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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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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