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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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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실비

퇴근길에 넘어져 다쳐서 치료중인데 산재신청을 하러고하니 비급여가 안되고 치아손실도 보장이

안 되나요?

그럼 실손으로 청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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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는 급여부분마 보장이 됩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시길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의 경우에 건보 대신 일반처리 되기 때문에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처리 후 실손의료비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청구에는 일반처리(건보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준용하여 가입시기별(담보별)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2009년 08월 이전)

    -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지급 가능합니다.

    - 상해의료비의 경우 유의사항은 상급병실차액의 경우, 치료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7일이내만 보상 가능합니다.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

    (2) 2009년 08월~2015년 12월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로 지급 가능합니다.

    (3) 2016년 01월~현재

    - 상해통원(입원)의료비/질병통원(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 혹은 80%로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시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일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급여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실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처리하시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집에서 회사의 경로가 매일 다니시는 경로라면

    출.퇴근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이경우 다친거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 산재로 먼저 청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아 손실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산재에서 치아도 보상이 되나 질문자님이 알아본 바와 같이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실비의 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비급여

    치료비의 40~70%를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을 잘 확인한 후 산재 보험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의 좋은 점은 요양급여(치료비)도 나오지만 산재로 인해 휴업을 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요양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퇴근중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후 실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실비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만 보장하며, 비급여나 치아손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산재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 가능해야합니다.

    동일 사고라도 항목별로 산재와 실손을 병행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 중복 보상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