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경우 많이들 산재보험으로 처리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재의 경우 산재 승인만 나오면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미비 하고, 그동암 업무 못했을 시 휴업 급여 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내 산재 담당자 통해 신청 하셔도 되시고, 근로 복지 공단 측으로 개인이 신청 하셔도 되십니다.
만약 산재가 불승인 났을 경우 개인 실비로 당연히 약관에 따라 공제금액 제외 후 한도내 보상 가능 하십니다.
산재 승인이 났더라도 일부 자부담 발생 시
1세대 가입자(09.08 이전)는 산재는 총 의료비 중 50프로 보상
2세대 가입자(09.08. ~ 15.12.) 내가 실제로 낸 비용의 40프로 보장
3세대 가입자(16.01. ~ 21.07.01) 산재 적용 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급여 90프로 + 비급여 80프로
4세대 가입자(21.07.01. ~ 현재) 산재 적용 후 급여 80프로 + 비급여 80프오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