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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일을 하다 다치면 실비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을 왔다갔다했을때 진료비는 실비보험에다가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산재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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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할지 개인실비로 할지는 본인 의사결정에 달렸습니다.

    근무중에 다쳤으니 상해로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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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받는다면 처리가 불가한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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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등록이 되는 건이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후유장해나 지속치료의 필요가 있는 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벼운처리로 몇일 병원만 가면 되는 것이면 회사에 공상처리나 개인실비로 보장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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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1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은 면책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중 산재보험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는 실비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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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셨으면 산재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실비보험은 일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선수 축구선수가 다치면 상해실손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건 직업이

    프로축구이고 축구 경기하다 다친것이라 면책,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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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친상태에 따라 선택할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있을정도라면 산재처리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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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나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가 가입 되었다면 보상 가능하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본인 부담금 발생시 4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기간,면책금 등은 가입시기(1~4세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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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시는게 더 나으세요. 일부러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가능한 산재로 처리를 하지만 간혹 공청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으니

    반드시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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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을 왔다갔다했을때 진료비는 실비보험에다가 청구를 하시는게 아니라 산재처리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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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산재처리가 우선입니다.

    - 산재처리가 된 금액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면 산재중 본인납입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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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건보처리되어(확정적으로 건보처리되어야함)

    영수증 발급되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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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으로는 청구하시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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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로 처리된 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 미처리나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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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경우 많이들 산재보험으로 처리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재의 경우 산재 승인만 나오면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미비 하고, 그동암 업무 못했을 시 휴업 급여 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내 산재 담당자 통해 신청 하셔도 되시고, 근로 복지 공단 측으로 개인이 신청 하셔도 되십니다.


    만약 산재가 불승인 났을 경우 개인 실비로 당연히 약관에 따라 공제금액 제외 후 한도내 보상 가능 하십니다.

    산재 승인이 났더라도 일부 자부담 발생 시

    1세대 가입자(09.08 이전)는 산재는 총 의료비 중 50프로 보상

    2세대 가입자(09.08. ~ 15.12.) 내가 실제로 낸 비용의 40프로 보장

    3세대 가입자(16.01. ~ 21.07.01) 산재 적용 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급여 90프로 + 비급여 80프로

    4세대 가입자(21.07.01. ~ 현재) 산재 적용 후 급여 80프로 + 비급여 80프오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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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로 치료를 받는 것 보다 산재로 처리를 받는 것이 치료비 휴업지등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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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업무 중, 일상 중 이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하기를 원치 않고 공상처리 (현금지급)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경우는 실비 보험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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