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10.22

pm,자전거 등 교통사고시 보험

pm이나 자전거타고 교통사고날시 보험은 어디로 연락해야되나요? 자동차보험잇으면 이런경우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평소 다른걸 더 가입해야하는지요 어떤걸 가입해놔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도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PM(personal mobility)보험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pm보험 가입한 보험사와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보험 들어져 있기에 지자체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모터가 없는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PM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두가지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강남구와 같은 경우

    PM까지 포함한 시민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다른 구에서의 보험은 일반 자전거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pm이나 자전거타고 교통사고날시 보험은 어디로 연락해야되나요?

    :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PM 즉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전동킥보드 PM 보험등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