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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아나콘다79
빠른아나콘다7921.03.15

군생활중입니다. 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군생활중인데 중대장과 언쟁이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이게 대상관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어디에 얘기할데도없고 눈물이 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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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이 필요한 바, 위의 사실이 모욕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지는 위 사실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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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 상관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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