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이 필요한 바, 위의 사실이 모욕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지는 위 사실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