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기업카드 또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이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임으로 기업카드
결제를 하거나 또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시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공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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