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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버젓이 나와있어서 운전자나 유아, 노인들한테는 크게 위험할 거 같은데 혹시 이런거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단속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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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무단 방치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자체 도로관리과 등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