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가 매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금을 거래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규정된 물건, 서비스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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