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계속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경우 다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다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매출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 공급가액의 10%의 매출 부가가치세
에서 매입시의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역진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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