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전 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후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전에 돈을 먼저 지급한 경우
1.
1/1 일반전표 : 선급금/보통예금
1/3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전표 : 소모품비/선급금
2.
1/1 일반전표 : 미지급금/보통예금
1/3 (세금계산서 발행0) 매입매출전표 : 소모품비/미지급금
둘 다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1번처럼 하지만 편하신대로 회계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모품비, 선급부가세 / 예금 으로 회계처리만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전에 대금에 대한
수수를 먼저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대가를 먼저 수수하는 경우>
1) 공급자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2) 공급받는 자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대가 수수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는 경우>
1)공급자 :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공급받는 자 : (차변)매입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선급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어떤 계정과목을 쓰든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2번의 경우 부채여서 1번의 경우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