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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4.02.29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전 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후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전에 돈을 먼저 지급한 경우

1.

1/1 일반전표 : 선급금/보통예금

1/3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전표 : 소모품비/선급금

2.

1/1 일반전표 : 미지급금/보통예금

1/3 (세금계산서 발행0) 매입매출전표 : 소모품비/미지급금

둘 다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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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1번처럼 하지만 편하신대로 회계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모품비, 선급부가세 / 예금 으로 회계처리만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전에 대금에 대한

    수수를 먼저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대가를 먼저 수수하는 경우>

    1) 공급자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2) 공급받는 자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대가 수수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는 경우>

    1)공급자 :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공급받는 자 : (차변)매입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선급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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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어떤 계정과목을 쓰든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2번의 경우 부채여서 1번의 경우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