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전에 대금에 대한
수수를 먼저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대가를 먼저 수수하는 경우>
1) 공급자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2) 공급받는 자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대가 수수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는 경우>
1)공급자 :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공급받는 자 : (차변)매입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선급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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