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집에 임대차계약을 하고들어가려고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수있을까요??
부동산끼고 시세대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명의 집에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는것은 세무상 전혀 문제없는것으로서 대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하시려는 아버지 집의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차료 지급 없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버지 입장에서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2. 대출은 세무와 무관하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