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세가 만기 후 입주할 예정이라면 은행에서는 실입주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 신고를 입주 시점에 맞추겠다면 은행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