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거주중인데, 곧 만기입니다.
3달전에 연장안하겠다고 집주인에 통보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라 보러오는 사람도없는 상황이라 그냥 지급명령 히라고 하네요, 이의신청 안할거라고..
만기가 지나면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인도를 했다는 사실의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관련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의 만료 사유 등 청구원인과 취지를 기재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기재례 등을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만기가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며 이의하면 민사소송절차 전환, 이의안하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