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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112
큰고니11221.04.28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하는 방법은?

빌라 전세 거주중인데, 곧 만기입니다.

3달전에 연장안하겠다고 집주인에 통보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라 보러오는 사람도없는 상황이라 그냥 지급명령 히라고 하네요, 이의신청 안할거라고..

만기가 지나면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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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인도를 했다는 사실의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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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관련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의 만료 사유 등 청구원인과 취지를 기재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기재례 등을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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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만기가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며 이의하면 민사소송절차 전환, 이의안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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