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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줄나비278
선량한줄나비27824.01.06

안녕하세요 쇼핑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2년 8월말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에 전혀 활동을 안하다가 작년 7월말에 한개상품이 팔 려서 매출이 1만원가량 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추가하려는 일의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용. 업 종을 추가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하여 이도저도 아닌상태인데 요..

이젠 주력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다가 동일업 사업자 2개

를 추가로 낼 생각입니다.

다시 세팅하여 한번에 3개 사업자를 내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해외직구대행업이랑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동종인 거 같아 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찾아보니 최초로 소급하는 방법 도 있어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폐업하고 한번에 3개 사업자를 내면 세액감면 을 적용받지 못할까요..??

혹여나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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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했던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창업한 사업장에서는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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