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즉 공공목적의 개발이 아닌 현 주민들간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쫒겨나는 개념이 아닌 일시 이주 후 완공되면 다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주비지원은 조합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출된 이주비도 결국 조합원들 비용이고 이는 분담금증가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만 지원해도 3년정도 후 다시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