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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메뚜기27
유능한메뚜기2720.08.10

재건축 예정인아파트,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처음에 구매할때는 재건축 예정이 없고, 하더라도 한참 뒤에 한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게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주택조합이 설립되었고, 다들 나갈 예정이라고합니다.

저는 이집을 산지도 얼마안되어서 아직 팔 생각이 없는데 보상 못받고 이대로 그냥 나가야되는건가요?ㅠ

끝까지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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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안 나가면 조합측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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