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간에 국내주식 거래시에 증권거래세의 신고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거주자간에 국내주식 거래시에 증권거래세의 신고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거주자간에 주식양도시에 증권거래세의 신고 납부를 어디서하는지 미국 시민권자인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미국인에게 양도할때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는 어딘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외국)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되며
양도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 주권 양수일이 속한 2개월 이내 주권 등 발행 후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인 외국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양수인인 외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 징수하여 주권 양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를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