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주식 매매 거래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미국주식관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의 내용이 우리나라 내용이면 미국사람이 미국주식할때는 세금적용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과 미국본토가 어떻게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사람이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4만400달러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기 투자인 1년 미만인 10~37%의 세율을 매깁니다
장기투자는 0~20%의 세율을 적용하기에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쪽의 세금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장기투자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