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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4.10

월세를 계약했을 때 조항을 위반했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계약할 때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넣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이를 위반하고 몰래 키우고 있다가

집주인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집을 비우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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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 됩니다

    원상복구특약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청소비, 도배,장판 수선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특약은 위반시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거를 시키지 않고 임대인이 정한 별도로 임의적인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퇴거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제시하는 원상복구에 따른 청소비용등에 대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대로 패널티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손해나 시설물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는 것이지 계약은 유지하면서 다른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법상으로는 계약해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가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고요.

    손해의 정도를 돈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해질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계약해지하고 해진된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정도 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요구를 할수있고 청소비정도는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패널티가 있겠지만, 애완동물에의한 가구,벽지,장판 손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상청구를 받으실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조항에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었다면,

    퇴거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