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 내부의 훼손 상태, 악취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피해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계약서, 피해 증거, 복구 비용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