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분양가와 옵션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챙기셔야 합니다.
분양금과 옵션금 납부확인서 (행정지원센터) 신규 아파트의 행정지원센터에 가서 동과 호수를 말씀하시고
분양금, 옵션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검인 (시청&구청 토지관리과)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관리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신후,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 검인 받은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분양금옵션금 납부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시고 기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