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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준공하여 올해 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6월경에 취득세(지방세)는 납부 완료했구요

그런데, 입주한 아파트의 신규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대출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줄 예정인데..

보존등기와 이전 절차는 별개의 것인가요?

순서나 주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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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집단등기에 대한 가능여부가 나오고 이떄 법무사를 통해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면 소유권 보전절차에 해당됩니다. 신축 아파트인 경우 동시에 집단 등기를 시행하는 만큼 등기 시점은 분양사무소 또는 조합측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