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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밀잠자리195
등기서류 수령 완료(2025년 9월 1일)
- 취득세 고지서 신청(2025년 9월 4일)
- 초본 발급 예정일(2025년 11월 28일)
이러한 상황인데 법무사에 언제 입금을 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무사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에게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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