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집단등기 법무사 입금날짜가 언제일까요?
등기서류 수령 완료(2025년 9월 1일)
- 취득세 고지서 신청(2025년 9월 4일)
- 초본 발급 예정일(2025년 11월 28일)
이러한 상황인데 법무사에 언제 입금을 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무사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에게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