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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뿔소290
안녕하세요 재가 내년되면 만17세 인데요. 신분증 만들면 행사 운영스텝 같은 알바 할수있나요 재가 올해에도 지원했었는데요 만17세는 되어야 근무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도 미성년자 잘 안뽑나요 그리고 문자내용이 너무 어리시다고말씀하셨는데요 이뜻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만 17세 신분증 있으면 부모 동의 하에 알바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꺼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지, 근무 시간 제한도 있지, 일도 미숙하지 절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일할 성인들이 없는 것도 이리라 아는 사람의 자녀라든지가 아니면 행사 스텝 알바에 미성년자 안 씁니다.
만 18세는 넘어야 그나마 부모 동의 없이 알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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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만 17세 알바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서와 함꼐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오후10시~오전 6시), 위험 업무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업무 특성상 성인(만 18세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행사장, 물품 이동, 응대 , 긴 시간 대기 등이 포함될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