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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촉촉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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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사고난 해 다음 해에 보험 독립?)

남편 명의의 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 7월 제가 낸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박아서 낸 사고

총 2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낸 사고는 물적할증 기준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경미해서 100-200만원사이 보험처리)

이 차의 자동차 보험은 현재 시아버님께로 들어져 있는데, (듣기로 차 지분의 1%정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했을때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그렇게 하는줄 압니다.)
내년에는 저희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게,

제가 낸 사고로 인해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 할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보험에서 빠져나와도 아버님이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된 차량은 다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사고이력이 있으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잘 안된다던데..

환입을 하는게 낫다고도 하고,

아니면 할증이 되는수준의 보험처리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절약이 되는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낸 사고라 시아버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음 하는데,

저희가 보험을 옮긴다면 그 이력도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 피해가 생긴다면 환입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생기면

저희가 보험을 옮기는 부분에서도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곳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각 차종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해 보입니다.

    [링크]
    https://prem.kidi.or.kr:144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누가 낸 사고라도 피보험자 즉 차량 소유자가 요율변동 또는 할인할증이 됩니다 부모님 명으로 가입된 차량을 자녀분이 사고를 냈다해도 부모님 명의 의 차량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환입이 나을지는 그때 보험료 산출후 비교하여 결정해도 됩니다

  • 기존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무사고 할인은 없는 것이며 그 이전 면탈할증 가능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대로 보험가입 후 내년에 사고없이 운행 후 질문자 명의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아버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중에 사고건이 있었고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님으로 명의를 이전 해 오더라도 시아버님의 자동차보험에서

    요율은 사고건이 잡혀 있게 되십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입을 하시게 되면 사고건이 없어지므로 시아버님 다른 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가 불가하다면 설계사한태 가입하셔야합니다.

    각종 할인 특약 부과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이 보험에서 빠져나와도 아버님이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된 차량은 다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건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사고당시 누가 운전을 했던 해당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즉, 질문자는 "이 차의 자동차 보험은 현재 시아버님께로 들어져 있는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 또는 할인유예는 시아버님에게 적용이 되어, 비록 본인이 해당 보험에서 빠져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사고차량은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력이 있으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잘 안된다던데..

    환입을 하는게 낫다고도 하고,

    아니면 할증이 되는수준의 보험처리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절약이 되는길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보험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3년이내에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처리된 건이 한건이고 해당 처리건이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고, 단순히 사고처리 건수할증만 되기 때문에

    질문상 지급보험금이 100-200만원 사이라면 그냥 두시는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시아버님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환급을 하여야 하나, 이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올해 7월 경미한 사고는 피보험자인 시아버님에게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독립 가입 시 사고 이력은 이전 되지 않고 새 보험으로 리셋이 되며 다이렉트 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환입을 하시는 경우 내년부터 무사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시아버님 보험료가 현재 높지 않고 최대 할인을 받으시는 상황이시라면 환입이 오히여 손해가 되실 수 있어 비교를 해보시고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되실지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