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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

최근에 가상화폐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확실히 사기라고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정상화를 위해서 출금정지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투자자의 경우 기다림이 필요한 건지, 혹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기관의 범위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가상자산법 제6조 제2항),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3항).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관련 조항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